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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.
탄핵이 무엇인지 뜻과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탄핵 뜻 의미
탄핵은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면이 곤란하거나
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
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
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를 의미합니다.
쉽게 말해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
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
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
국회에서 이를 심판하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
탄핵이라고 합니다.
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
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제한하는
중요한 장치입니다.
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권력 남용을 막고
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합니다.
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게
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.
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
직무 유기, 품위 손상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
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.
탄핵 심판은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
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므로
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.
탄핵이 남발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
반대로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
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탄핵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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